[강현주기자] 티브로드가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타결했다.
티브로드와 지상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양 측은 CPS 280원에 재송신 재계약을 마쳤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KBS, SBS, MBC와 오는 2014년 말까지의 재송신 협상을 마쳤으며 지상파 3사가 요구하는 CPS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지상파 관계자도 "기존 CPS 대로 티브로드와 계약을 마쳤으며 양측에 얽혀있는 소송들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PS는 유료방송의 '가입자당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유료방송이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는 오는 12일 이후에도 신규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티브로드는 또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티브로드-푹' 상품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앞서 티브로드는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인 '푹'과 제휴하기로 지상파 측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4월12일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하루 3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MBC, KBS, SBS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티브로드가 지상파와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은 현대HCN에만 해당되게 됐다. 현대HCN 역시 280원 CPS에 협상 논의가 오갔으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어 CJ헬로비전도 최근 재송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280원의 CPS가 과도하고 이 금액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상파 측도 "케이블TV 측 수익 증가와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비 증가 등을 따져보면 오히려 400원으로 올려야한다"고 맞서며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재송신 재계약이 눈앞에 닥친 업체들이 속속 기존 CPS대로 계약을 마침에 따라 남은 업체들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게 방송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남경필 의원이 추진하는 재송신 확대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새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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