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업체들은 제품들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보다 가격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차하면 출혈 경쟁으로 흘러 살아 남는 기업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종 소비자(엔드포인트)들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시장이 마치 지난 2007년에 붐을 이뤘던 보안 USB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며 우려 섞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보안 USB 시장은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요 자료를 보안 USB에 담아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급부상, 한 때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만 10여 곳까지 늘어날 만큼 호황을 누렸었다. 하지만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보안 USB 업체는 극 소수만이 남아 있다.
실제로 보안 USB 제품을 출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처음과 달리 1~2년이 지나자 제품 간 차이가 줄었고 결국 가격이 차별화 요소가 돼 기업들은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회고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시장은 관련 솔루션을 취급 않던 기업들까지 가세하며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 등의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보안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만족한다는 점을 앞세워 마케팅에 나섰고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나 제품 브로셔 등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조항과 제품의 기능을 연계하여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가격만이 차별화 점으로 부상했고 결국 출혈경쟁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천적인 보안을 고려한 솔루션보다 개인정보보호법만을 만족시키는 '가벼운'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 가격만 따지는 '제 살 깍기' 경쟁이 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능 자체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다.기능 구현이 단순히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한 만족에 머물 경우 궁극적인 보안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법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기능에 맞춰 단순암호화 조치만 취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법은 만족시켰을지언정 더 높은 수준의 암호화 조치 없이 보안상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해 놓은 것이라 정보보호 성능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며 "법을 만족시키는 게 완전한 정보보호는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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