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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표준 제정


샵메일, SMTP, HTTP 기반 유통시스템 개발 지침

[김관용기자] 그동안 각기 다른 유통 시스템을 사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 표준이 제정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박수용)은 29일 전자문서표준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인전자주소(샵메일)와 SMTP, HTTP 기반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유통시스템 개발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으로 제정된 지침은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들 간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수신될 수 있도록 샵메일, SMTP, HTTP 등의 프로세스와 이용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과 두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이번 지침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프로세스, SMTP 기반 유통, HTTP 기반 유통, 샵메일 기반 유통, 유통문서 보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유통표준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에 혼란이 일고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일부 불편이 있어왔던 사업자들의 고민이 이번 표준 제정으로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이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과 유통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NIPA 강현구 전자문서사업단장은 "전자문서 유통표준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실무를 최대한 반영해 관련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문서들을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규격화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표준도 함께 개정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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