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에어컨 광고에 대해 '의견제시'를 표명했다. 향후 광고에서 유의하라는 뜻으로 한차례 수정된 현재 광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셈이다.
27일 삼성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삼성전자의 에어컨 관련 방송광고에 문제가 있다며 LG전자가 제기한 민원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밝혔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방송광고 속 '국내판매 1위' 표현과 관련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에 시장조사업체 GfK의 2012년 오프라인 금액 기준 국내 에어컨 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점유율 1위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서 소매점(Retail Stores) 대상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삼성 광고가) 그 위반이 경미하고 이미 수정된 상태로 광고 중이라며 향후 광고시 유의하라는 의미의 '의견제시'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의견제시로 삼성전자의 에어컨 광고 표기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양측은 일단 심의결과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방통심의위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광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삼성전자는 "그동안 GfK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리테일 스토어'를 소매점이 아닌 가정용으로 오역한 해프닝일 뿐"이라며 "삼성 에어컨의 국내시장 점유율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에어컨 판매 1위를 더욱 강조할 것"이라며 "신문 광고 속 '국내 판매 1위'라는 문구 크기도 더 키웠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의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광고 문구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초 삼성 광고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와 한국방송협회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사전심의기관인 한국방송협회에서 먼저 심의 후 시정 공고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표기를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방통심의위 입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주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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