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오리엔탈정공에 대금 2억2천3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과징금 1천3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리엔탈정공은 조선기자재 중 선원들의 데크하우스(거주구) 등을 제작해 국내 빅3 조선소에 납품하는 업체로, 2011년 기준 3천8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업체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등과 지난해 6월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했으며, 같은해 9월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태림 등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5%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2010년 3월에는 다시 하도급대금을 10% 인하해 총 2억2천300만원가량의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2억2천300만원을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명령하고,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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