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강은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 소관업무를 나누기 위한 국회 소위원회 협의가 막바지인 가운데 여야가 다시 무선국(방송국) 허가 및 SO 변경허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17일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47일간 표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 출범으로 권한과 기능이 대폭 변경되는 방통위의 기능 조정에 나섰지만 세부 법률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문방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및 방송법 개정안을 마무리짓고 19일 전체회의, 20일 본회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법 상 방송국 허가권한 및 전파법 상 무선국(방송국) 시설 허가에 관한 두가지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심사소위 회의만 두번이나 연장되는 상황에 처했다.
20일 오전 현재, 문방위는 세번째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쟁점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는 중이다. 문방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 오전 회의가 무사히(?) 끝난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양 측 입장차에는 변함이 없다.
◆법률 취지 무시, 이해관계만?
쟁점은 두가지. 무선국(방송국) 허가와 관련해 방통위와 미래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나눠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첫번째다.
무선국이란 방송을 하기 위해 주파수를 발사(송신)할 수 있는 장비(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용되는 시설을 일컫는다.
전파관리 전체 차원에서 다른 주파수와 혼신이 없도록 시설설치 계획 등의 기술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무선국 허가는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방송 허가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것은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방송사업의 공적책임이나 공익성, 사회적 타당성 등의 대한 심사와 판단은 방통위 소관으로 유지된다.
또다른 쟁점은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와 관련한 사안이다. 지난 정부조직법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TV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 역시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지난 정부조직법 쟁점의 본질이었던 SO 정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변경허가는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변경에 대한 일부 사안으로, 새누리당 측은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 사항 중 SO와 위성TV 관련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일부 내용까지 모두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합의정신에 따라 이 사안 역시 방통위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차는 그간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대치시 정치적 논쟁만 맞섰을 뿐 실제 방송정책의 어떤 부분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화하지도 못한 채 누더기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송정책 전문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정쟁 끝에 합의를 하고 나니 방송계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소관업무를 나눌 때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했지만, 야당도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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