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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분식회계시, 지배회사도 처벌받는다


대형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도 상장사와 동일 조치

[이혜경기자] 앞으로 종속회사가 분식회계를 할 경우, 지배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란 규정시행세칙'중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부분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IFRS(국제회계기준) 체계에서는 계열사를 보유한 지배회사의 경우, 계열사 재무제표와 연계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가 분식회계 등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자연히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도 잘못된 수치가 기재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종속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지배회사에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사전에 종속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다. 대신,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켰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각 회사에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지배회사에 있다"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형사상-행정상 조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배회사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지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연결제무제표 작성을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IFRS 도입으로 달라진 회계기준을 실수로 위반해 자진 수정하는 경우는 2012 회계연도분까지 감경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비상장이라 해도 분식회계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거나, 차입금이 총자산 대비 50% 이상인 차입금 과다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11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최초로 행해지는 증선위 조치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4월중에 이번 조치와 관련한 회계법인과 상장사 등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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