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여야 갈등을 빚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오후 전격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끌고 갈 상징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구체적 업무가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때 4개 부처로 흩어졌던 정보통신 및 방송(ICT) 정책 대부분은 미래부로 통합된다. 대통령의 과학분야 육성의지가 강한만큼 미래부에서의 과학 진흥정책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부문은 미래부로 이관됐으며 대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 공성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등 보완조건이 달렸다.
◆미래부, SO 품고 출항
신설되는 미래부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흩어놓았던 ICT 정책 기능을 다시 합친 모양새를 갖는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사회·공공 부문 성격이 강한 규제업무만 남기고 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대부분 이관시킨다.
특히 여야가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종합유선방송(SO) 정책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을 미래부 한 부처에서 관할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방송 시장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수평규제 체제를 새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유료방송은 케이블망, 인터넷망, 위성설비 등 송수신 설비가 무엇인지에 따라 업계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이 새 정부에서도 한부처에 통합됨에 따라 방통위가 시도해온 수평규제 체계 마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IPTV와 같은 뉴미디어 정책은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 융합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여야가 서로 양보해 융합 정책 진흥 업무 등을 미래부로 이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망중립성 방향성 주목…섣부른 '개입' 지양
5년만에 '독임제' 산하로 다시 편입되는 통신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방통위 산하에서는 '방송이슈'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탓에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통신사들이 스스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LTE로의 진화 및 서비스 경쟁 등을 벌였고, 정부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양상이었다.
이번에 미래부로 통신 정책이 이관되면서 새 정부가 통신정책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통신시장에는 카카오톡 등 망 진화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기존 '회선'중심의 규제정책으로는 시장을 재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혁명으로 수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망중립성 등에 대한 규제 공백이 심각한 상황. 여기에 티빙, 푹 등의 n스크린, 보이스톡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 인터넷 포털의 다양한 사업 진출 및 통신회사의 탈통신 움직임 등 현 규제 범위를 벗어난 시장 움직임이 산적해 있다.
통신정책 전문가는 "ICT 정책의 통합은 업계의 바램이기도 했지만, 통합 독임부처에서 섣부르게 정부주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는 충분히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통합 부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쪼개진 정보화 기능, 부처간 조율 '관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등 정보화 정책 부문은 미래부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흩어졌다. 때문에 향후 각 부처간 협력 관계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3개로 늘어났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윤리 부분을, 미래부는 정보보호 정책 부분을, 전(前) 행정안전부인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프트웨어(SW) 부문도 당초 미래부가 총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임베디드SW 분야는 잔류하게 됐다. 임베디드SW는 자동차와 선박 등 타 제조산업 부분과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보화 정책 기능 또한 안정행정부와 미래부가 함께 담당하는 형태가 됐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기능 등을 미래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화전략실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정부, 정보통합전산센터, 국가데이터베이스(DB) 부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은 잔류시키기로했다.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국가 정보화 기획 업무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콘텐츠 이관은 최소화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단말'의 가치사슬 연결을 위한 콘텐츠 정책 이관도 추진됐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콘텐츠 정책이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에 남게 됐다.
콘텐츠는 문화산업과 뗄레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을 문화부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게임과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콘텐츠 관련 정책은 문화부에 남게 됐다.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디지털콘텐츠산업과의 업무 일부인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지원,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사업 정도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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