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에 한정해 시행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보안카드나 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 사기가 계속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현재의 본인 인증 체계에다 지정된 단말기만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 이용시 휴대폰 SMS 인증 등을 추가로 채택하는 방안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에 전자거래시 강화된 본인인증을 시범 시행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에 전 금융권에서 강화된 본인 인증의 전면 의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시행 운용상황에 따라 구체적 시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거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1일 누적 기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해볼 수 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