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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도메인과 상표 사용말라" 가처분 신청


링크플랜 '카카오애드' 상대로 가처분 신청

[민혜정기자] 카카오가 'kakao'라는 도메인과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카카오는 서울중앙지법에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애드'를 개발한 링크플랜을 상대로 도메인과 상표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링크플랜의 '카카오애드'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폼페이지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친구로 추가한 사용자들에게 광고나 할인쿠폰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링크플랜은 'KaKao'에 'ad'를 붙여 'kakaoad.com'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의 '말풍선' 상표도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카카오애드'를 카카오가 운영하는 서비스냐며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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