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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대책 마련 '급물살'


"재송신 대가 기준 마련 촉구할 계획"

[강현주기자] 현대HCN과 티브로드가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케이블TV 업계 내에서 재송신 대책 마련이 다시금 활발해졌다.

케이블TV 업계는 특히 '재송신 대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나갈계획이다.

26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케이블TV 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정기SO총회에서 재송신 대책 마련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기 SO운영위원회에서 재송신에 대한 케이블TV 업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이 지난 18일 현대HCN과 티브로드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지상파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상파가 재송신 협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에 케이블TV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한층 활발해진 것.

케이블TV 협회는 지상파와의 끊임없는 분쟁의 요인으로 재송신 대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씨앤앰, CMB 등은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마친 바 있다. 하지만 이들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가에 대한 기본적 '룰'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선 또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재송신 대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있다면 지불 액수를 예상할 수 있고 그 근거에 따라 지상파 측 요구에 대해 참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론 힘들다"며 "대가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자는 방향으로 업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절차들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지상파 측은 "현대HCN과 티브로드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있으나 앞서 협상을 마친 업체들과 같은 조건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지상파가 실제로 현대HCN과 티브로드에 불리한 계약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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