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검찰은 실제 기록물은 확인도 하지 않고, 국정원이 제출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문헌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발표처럼 정 의원의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2급 (비밀)문서를 보고 주장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 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 위원도 "검찰이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DNA,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편파성을 드러내는 DNA를 표출한 것"이라며 "부실한 수사에 따른 발표라면 무혐의 이유가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나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은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두 분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다시한번 조사해야하고, 필요하면 국정원에서 작성한 대화록 전문과 작성경위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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