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시행 후 1달반이 흘렀지만 음원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음원업체들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시행 후 현재 권리사와 계약 갈등, 정액제 논란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은 정액제와 종량제를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량제 상품의 경우 기존과 변화가 없지만, 정액제 상품은 가격이 인상됐다. 할인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으면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권리자와 서비스업체의 갈등, 가격 할인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음원 서비스 업체에서 일부 팝 음악을 듣는 데 장애가 생겼다.
18일 멜론, 벅스, KT뮤직 등은 "권리사의 요청으로 워너뮤직이 유통하는 음악은 일부 서비스에서 제한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공통적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업체에서는 정액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로 600원을 주고 음악을 다운받아야 한다.
이는 1월1일부터 시행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맞춰 워너뮤직과 가격을 협상하는 데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 개정안에선 수익 배분율을 권리자 60%, 서비스업체가 40%를 가져간다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상품별로 세부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한 온라인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징수 규정에 맞춰 정액제 상품에서 음원 상품별로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다며 "(워너뮤직측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수익 배분율을 원했다"고 말했다.
워너뮤직 측은 "공지사항 그대로"라며 "사업적인 내용이라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워너뮤직의 음악은 정액제 상품으로는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지난 15일 열린 여성문화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무제한 정액제의 폐지 등 음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가 술렁였다.
이를 놓고 정액제 폐지를 원하는 권리자측과 유지를 원하는 서비스 업체의 생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음원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탁상공론이다. 음원 가격이 인상된 후 회원 30%가 이탈했다"며 "할인 이벤트를 하느라 남는 것도 없는데 시장이 작아지면 권리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리자 쪽인 한 음반 제작자는 "싸이, 싸이 하지만 공적만 칭찬할 뿐, 제도적으로 창작자를 위해 개선된 일은 없다"며 "음원 시장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선 무제한 정액제 등의 제도 수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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