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네번째 고배를 마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냈다.
KMI 측은 18일 방통위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또 KMI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부심사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KMI가 공개질의한 내용은 크게 '정부의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와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이뤄졌다.
KMI 관계자는 "허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단은 와이브로가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면서 "와이브로 장비는 구매가 가능한지, 단말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기술 관련 정책을 심사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집중 추궁했는데, 와이브로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재무 능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며 각자의 재무능력과 투자 이행 계획서를 모두 서류로 만들어 제출했는데 심사위원단은 막연히 '믿을 수 없다, 불안하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우리를 바라봤다"면서 "허가를 줄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KMI가 방통위에 공개 질의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LTE 서비스 도입 1년만에 1천600만 가입자가 넘어선 결과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과거 이동전화 가입 확산 추세에 비추어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KMI 가입자 전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래도 KMI의 가입자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판단하겠는지 밝혀달라.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댓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장전망과 매출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대가 책정을 위해 수행한 시장전망을 허가 신청에 참조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근거 그리고 결과를 허가 신청인에게 공개해달라. 이상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밝혀달라.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이 허가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댓가를 책정했다면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2개월반이 지난 후에 추가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달라.
▲방통위 주파수 할당대가 책정을 위한 기본적인 시장전망과 매출전망 결과가 심사위원들에게는 자료로 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공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는 없었는지 밝혀 달라.
▲허가 심사는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평가해야 함에도, 타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불공정한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
▲구성주주들의 확약서와 방통위가 요구한 제출서류 상 아무런 하자가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자본금이 계획대로 납입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한 것인지 밝혀달라.
KMI 측은 "앞으로 재차 사업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그대로 포기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신력 있는 평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신청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떳떳하다면 공개 질의 내용을 답변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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