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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석 "미래부 방송이관, 공공성 저해"


"방송위 시절보다 방통위 권한 축소"…초당적 의견에 주목

[강은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을 대부분 관할할 경우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이 의견은 여야 정당이 아니라 입법조사관과 국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분석한 것이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냈다.

이한구 의원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면서 부처별 업무이관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이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당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요 이관 업무와 권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과정에서 소관업무의 구분기준인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 및 준사법적 합의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현 방통위 존치와 그 외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틀을 제시했으나 이 틀 자체가 모호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속에서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방통위에 맡긴다는 항목 자체도 어떤 사안이 합의제적 결정이 필요한지 해석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이 수석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방송업무, 미래부 '쏠림' 심하고 기준 불분명"

이 수석전문위원은 이한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항목별로 조목조목 검토의견을 냈다.

현행 방송법 제9조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및 등록 등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업무 소관의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권한을 구분해 규정한다.

첫째,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방통위의 추천을 통해 미래부 장관이 무선국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미래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했다.

셋째,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보도·홈쇼핑PP)의 경우 현행법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편·보도PP의 경우 현행대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홈쇼핑PP의 경우 미래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수석은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8년 이전 (구)정보통신부가 지상파방송사업자등 및 유료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허가 시 (구)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방통위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래부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보장이 방통위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기관간 업무 소관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홈쇼핑PP에 대한 승인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된 것도 (구)방송위원회가 종편·보도·홈쇼핑PP에 대한 승인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방통위의 권한 축소로 보인다고 이 수석은 분석했다.

특히 허가취소와 같은 '규제' 관련 부문에서도 이 수석전문위원은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종편·보도PP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의 주체로 유료방송사업자등은 물론 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 대해서도 취소권과 업무정지처분 권한 등을 갖게 된다"면서 "이같은 권한 부여는 방통위가 지상파방송 등 관련 사항을 소관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수석은 미래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승계자의 방송 개시 전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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