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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외식업계 "동반위 결정, 최악의 시나리오"


중견기업연합회 "성장 가록막는 규제 장벽" 성명

[정은미기자] "우리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SPC와 CJ푸드빌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업을 비롯한 14개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지자 당혹스럽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은 중견기업 육성 방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동네빵집 500m내 출점 금지

동반성장위는 이날 제과점업과 외식업에 대해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빵집 도보 500m이내에는 신규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출점도 연 2% 수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현재 전체 점포 수가 3천200여개인 파리바게뜨와 1천270여개인 뚜레쥬르는 연간 각각 64개, 25개의 점포만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500m 출점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경기 등 이미 빵집이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 신규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제과업체 한 관계자는 "전국의 동네 빵집은 1만1천개로 추산되는데 기존 상권에서는 대부분 500m 거리 제한에 걸려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출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는 동네빵집 인근도 안 되고, 신규 상권도 안 되고,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상 동일 브랜드 인근에도 안 되니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제과업체 관계자는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 할 수 있다. 지금으로는 올해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규 출점 제한 및 외식업체 인수·합병 원천 금지

대기업 계열사와 외국계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주요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신도시 등을 제외하고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도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햄버거 제외)·CJ푸드빌 등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놀부·원할머니 보쌈·본죽·새마을식당 등 중견 업체도 포함됐다. 동네 음식점과 성격이 다른 빕스·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대기업 계열로 분류돼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패밀리 레스토랑은 규제의 예외로 두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분류가 애매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업체도 일괄 포함됐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한 쪽에서는 '한식 세계화', '외식 세계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 쪽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 기업입장에서는 헷갈린다"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국내 외식시장을 볼때는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식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상권이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알 수 없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도 동일 브랜드도 아닌 동종 업종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완벽하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중견련은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까지 대기업과 동일하게 여겨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골목상권 및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는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가 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으며 서비스분야에서는 제과·음식업 외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이 사업축소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도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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