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자산규모 2조4천억원의 플랫폼 '공룡' 기업이 탄생했다.
SK플래닛이 탈통신을 선언하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지 1년 반 만에 SK마케팅앤컴퍼니(SK M&C)까지 흡수, 모바일 플랫폼과 종합 마케팅 역량을 통합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
새 합병 법인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모바일·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플랫폼 주도권을 선점해나갈 전망이다.
1일 SK플래닛은 SK M&C와의 통합법인 출범을 공식화하고 대규모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새 통합 법인은 자산규모 약 2조4천억원, 연매출 1조7천억원, 임직원수 1천700명에 이른다.
SK플래닛은 6만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멤버십 제휴 가맹점과 3천600만에 이르는 OK캐시백 회원을 보유한 SK M&C와 합쳐면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종합 마케팅 역량을 모두 갖추게됐다.
통합법인은 ▲디지털콘텐츠 ▲뉴커머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세 부문을 핵심 축으로 삼고 합병 시너지 창출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콘텐츠 부문에선 T스토어와 호핀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게임, 전자책, 음원, 동영상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향후 T스토어와 OK캐시백 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마케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기존 두 회사의 중복되는 광고비즈니스 영역이 합쳐진다. SK플래닛의 디지털 광고 사업 T애드와 SK M&C의 전통 광고대행업이 하나로 엮이면서 광고 플랫폼 역량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뉴커머스 부문이다. 기존 SK플래닛의 11번가·스마트월렛과 SK M&C의 기프티콘·OK캐시백이 핵심이다.
11번가는 1천9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누적거래액은 4조5천700억원에 이르는 오픈마켓 2위 서비스다. 특히 모바일 11번가는 지난해 누적거래액이 2천800억원에 달하며 급성장 하는 추세다. 스마트월렛 역시 2천만 멤버십 카드 발급과 50여개 전국 단위 사업자의 200여개 브랜드와 제휴 중이다.
SK M&C의 OK캐시백은 6만개의 유실적 가맹점을 보유 중이고 기프티콘은 109개 제휴사와 4만2천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커머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우 SK플래닛 사장은 "통합법인은 빅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등 사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더욱 경쟁력있는 미래형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위한 대규모 임원 인사
통합법인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SK플래닛은 자회사를 포함한 대규모 핵심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우선 SK플래닛 이주식 오픈소셜 BU장 겸 SK컴즈 대표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승진해 통합법인 사업 전반을 책임진다. 전윤호 플랫폼기술원장은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기반 기술력 강화를 담당하고 김수일 커머스사업단장이 오픈마켓 사업부문장 겸 커머스플래닛 대표로 승진하면서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뉴커머스 부분을 총괄한다.
이주식 SK컴즈 대표가 SK플래닛 COO로 이동하면서 SK컴즈의 새로운 대표로 이한상 COO가 내정됐다. 11번가를 맡고 있던 이준성 전 커머스플래닛 대표는 SK플래닛 글로벌이커머스사업단장으로 이동했다.
이 밖에 박정민 스토어 사업부장과 이재환 코어 플랫폼 매니지먼트실장, 한창희 윤리경영실장, 양중근 프로덕트2 랩장, 김범준 프로덕트3 랩장, 김석희 재무관리 실장 등이 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 자회사 지분 정리 이슈는?
업계에선 SK플래닛과 SK M&C 합병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컴즈·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지분구조 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SK플래닛)는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SK컴즈와 로엔 등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SK플래닛은 이들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SK플래닛은 지난 1월 SK M&C와 합병에 앞서 자회사 중 하나였던 팍스넷 지분 59.7%를 매각한 바 있다.
유예기간은 SK플래닛 출범 후 2년이 되는 오는 9월 말 까지다. 공정위 심사를 거쳐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측에 있어선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증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증손자회사 지분 보유와 관련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굳이 SK플래닛은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주시하면서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변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지 조직적, 사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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