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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능 통합에도 정보보호 부문은 현행대로?


미래부와 안행부로 이원화, 찬반의견 팽팽

[김관용, 김국배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보보호 부문을 현행처럼 각기 다른 부처로 기능을 나눠놓음으로써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은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정보보호 부문은 명칭이 변경되는 안전행정부와 미래부가 각각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대신 안전행정부는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 부문을 관장하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정보화전략실 내에 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과를 따로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과는 그대로 두고 정보보호정책과가 미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보보호 업무는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 정부에서도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했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처럼 '온라인 정보보호' 부분은 미래부가, '오프라인 정보보호'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능 이원화 '괜찮다' vs 미래부로 통합해야

이같은 인수위 방침에 대해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책의 이원화가 나쁘지 않다는 의견과 현 정부에서처럼 정보보호 정책에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안에 반대하는 국내 보안 업체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기술(IT)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미래부로 옮겨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업체들은 부처 통합을 원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책이나 계도 등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지만 정보보호 기능을 미래부로 옮기면 정부 방침이 정보보호 부분에 대해 정책적 측면보다 기술부분에 무게를 둘 수 있어 미래부 중심의 정보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정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규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진흥이 중심이 되는 정보보호 산업과는 별개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보보안 업체 대표는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규제 업무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따라서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부와는 분리해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ICT 기능이 통합된 상황에서 정보보호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를 아우르는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미래부에서 통합적으로 관장하는게 맞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행안부가 관장하고 있어 이관이 쉽지않고, 지난 1~2년 동안 부처가 나눠져서 정책을 시행한 경험도 있어 현행 체제도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이미 각 부처가 업무를 나눠서 담당해 왔고 분야별로도 전문화 돼 있어 나누고 묶는 것보다 전체적인 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콘트롤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국방과 외교간 가치가 충돌했을 때 국가안보실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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