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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공정위 내 대기업 전담조직 필요"


"CEO도 징계 대상…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검토"

[정기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 내 대기업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 집단 시책을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문제 등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나쁜 짓을 했는데 CEO가 알고 있는지, 나아가 지시했는지 확인되면 CEO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EO의 잘못은 밑에 있는 사람보다 크게 본다"며 "필요하다면 벌점을 매길 때 중역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강화하는 누진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약속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부당 단가인하를 포함하고 더 확대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이 손해액의 3배까지 제재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10배 얘기는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새 경제팀을 꾸리는데 부담이 될 마음은 없다"며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마음가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경제팀에서 누가 공정위 수장이 되더라도 동반성장을 문화로 확실히 정착시키는 방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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