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가전업체들의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으로 미국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을 최종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 등 한국 업체들이 한국 및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내 가전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 8억~10억 달러 규모다.
ITC의 이번 결정은 앞서 있었던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7월부터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에 각각 9.29%, 13.02%, 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에 따른 상계 관세도 부과했다. 대우일렉 제품이 72.30%로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는 1.85%, LG전자는 0.01% 수준이다.
이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12월20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ITC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상무부에 이어 ITC가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의 이같은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ITC는 이날 위원 6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 성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생활가전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자 미국 대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월풀은 이번 제소에서 처음에는 모든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제소했다가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품목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풀은 지난해 냉장고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 업체들을 제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역시 이에 호응해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최종 기각됐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일단 ITC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세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ITC가 최종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인정하고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해 월풀측 제소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제품 판가 상승을 야기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LG전자는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1년마다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프리미엄 전략으로 관세 장벽을 극복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드럼세탁기 물량 중 일부 품목만 관세 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다른 드럼세탁기 모델이나 전자동 세탁기는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며 "WTO나 미국무역법원 항소 등 전략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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