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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홀짝제 당시 관용차 두 대 이용 '인정'


與 의원도 쓴 소리 "개인차 쓴 것도 부적절한데 관용차 두 대"

[채송무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홀짝제가 시행됐던 지난 2008년 당시 두 대의 관용차를 운영했다는 점을 여당 의원 질의에서 인정해 쓴 소리를 들었다.

이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홀짝제 시행 중 두 대의 관용차를 이용한 바 있느냐'는 질의에 "홀짝제를 시행해 집에 있는 차로 홀짝을 맞췄는데 기사가 '재판관에게 예비차가 나왔다'고 했다"며 "저는 기름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번갈아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맞나"고 했고, 이 후보자는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홀짝제의 시행 취지는 개인차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2008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절약에 선도하자는 것"이라며 "개인차를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인차도 맞지 않는데 다른 관용차를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저는 춘천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ITX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좋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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