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박홍근(사진) 의원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 (87년생)이 2012년 3월 20일 재산 신고분에서 4천100여만원(농협 3천만원, 모아 상호저축은행 1천만원) 등을 신고하고도 증여세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 직계존속에 의해 3천만원 이상 증여받을 시 총 증여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의2 등에 저촉된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서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아들 본인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됐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장남에 대한 예금 증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낙마했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세 딸의 수천만원 대 예금에 대한 탈루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전공과목인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비리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인 헌법을 다루는 수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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