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KS S 2032)'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표원은 요금청구서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3천635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가 48.7%에 달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불만 유형은 ▲청구요금의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하기 힘든 용어 사용 ▲청구서에 불필요한 정보 포함 등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청구서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했다는 게 기표원 측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 글자크기 등을 고려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요급납부에 경제적 문제를 가진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했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관련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은 통신, 수도, 가스, 전기 요금 뿐 아니라, 사용자 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KS 표준 제정으로 요금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부정확한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널리 활용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요금청구서 발행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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