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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업정지 첫날부터 '불법논란' 시끌


KT, 방통위에 LGU+ 불법행위 신고서 접수…LGU+ '발끈'

[강은성기자] 7일부터 통신3사의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모집금지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지만 시행 하루만에 '불법영업' 논란이 나와 시끄럽다.

만약 불법 영업행위가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시정명령 기간 중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물론 추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KT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명령 기간 중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서의 주 내용이다.

KT 영업담당 구현모 사외채널본부장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주었으나, 이를 악용하여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지적했다.

구 본부장은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 방식도 사용했다"면서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가는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 요청했다.

KT는 기자회견에서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영업정지 첫날부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규제 당국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차원의 정책적인 움직임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한 것.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영업정지 수일전부터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기간중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대리점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해지 등 사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원칙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일부 대리점이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면서 "불법-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엔 건당 1천만원 패널티 부과 및 최대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경쟁사가 자사의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며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고 언론플레이 하는것은 다분히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5, 6일 양일간 예약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의 건은 전산 개통 불능에 따라 개통이 안된 모집분으로 방통위도 정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사실파악에 나섰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한 위법행위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엄중하게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신고서 접수 역시) 사실확인을 먼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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