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스마트폰 판매금지 처분을 피해갈 수 있을까.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ITC 토마스 펜더 행정판사는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삼성 스마트폰들에 대해 판매금지를 시행할 것을 ITC 6인 위원회에 추천했다.
토마스 펜더 판사는 지난 10월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 중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 내린 바 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멀티터치 내비게이션, 이미지 융합, 오디오 플러그인 인식)과 디자인 특허 1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액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액의 32.5%, 태블릿PC 판매액의 37.6%를 공탁 보증금으로 추천했다. 보고서에는 어떤 시점부터의 판매액인지 명시돼있지는 않다. 업계는 60일간의 판매액으로 예상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트랜스폼, 어클레임, 인덜지, 인터셉트 등 스마트폰은 디자인 변경 및 우회 기술 등을 인정해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에도 ITC는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는 펜더 판사의 예비 판결을 지지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 바 있다. ITC 산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펜더 판사가 "(예비판결을 하면서) 법적, 사실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신들은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요소 및 판매금지 범위가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예비판정에서 침해로 판정된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가 이달 초 미국 특허청의 재심에 의해 잠정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ITC 6인의 최종 판정은 내년 초 내려질 전망이다. 만일 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판금 집행에 대한 펜더 판사의 추천을 기각하더라도, 애플은 ITC의 판결을 미국 법원 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해당 예비판정에 불복하고 재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재심리 시행여부는 1월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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