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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보드게임 규제안 강행 의지 '확고'


1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즉각 시행 예고

[허준기자] 정부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게임)에 대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는 1월 중으로 웹보드게임 규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지난 10월25일 발표된 내용으로 게임 접속시마다 본인인증,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으로 제한,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 접속 차단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화부는 지난 19일까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권고 기준(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1월중으로 행제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시정권고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사무관은 "심사는 1월중으로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되며 시행도 1월 안에 가능하다. 1월중에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내비치면서 규제 시행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지난 19일까지 수렴된 국민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중요해졌다.

정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 가운데 특히 게임 접속시마다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부분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수의 불량 이용자들 때문에 다수의 정상적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을 즐기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겠나"라며 "합리적인 규제안으로 수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부 정윤재 사무관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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