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CCTV가 스스로 어린이 안전 관련 상황을 판단하고 수배 및 체납 차량을 인식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능형 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지능형 CCTV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능형 관제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특정인의 행동인식, 차량번호의 자동감지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적용한 것이다. 지능형 관제를 통해 CCTV가 스스로 어린이 안전 관련 상황을 판단하고, 수배 차량이나 체납 차량을 인식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CCTV는 범죄 예방과 학교폭력 방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그러나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CCTV수가 너무 많아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안전 자동감지 서비스는 우선 노원구의 7개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설치된 CCTV 40대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학교 내 침입, 배회, 폭력 상황 등 9개 상황을 영상패턴 분석을 통해 CCTV가 자동으로 감지한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CCTV 관제센터에 팝업 화면으로 나타나 즉시 모니터링되고 경찰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알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차량 자동감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악구의 생활도로 공용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 111대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CCTV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후 연동돼 있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체납)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된다.
문제 차량이 있으면 CCTV 관제센터에 팝업 화면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즉시 통보된다. 또한 주변의 CCTV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예상하는 실시간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검거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지능형 관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더욱 능동적인 국민생활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 서비스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강화와 신속한 해결, 체납차량 추적을 통한 세수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