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ICT 전담부처 신설 예상이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새 정부를 준비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1일 박근혜 당선인 측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예상됐던 ICT 전담부처 설립이 의외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정책 전반과 방송, 콘텐츠까지 모두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설립은 박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세간에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 부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박근혜 당선자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ICT 전담부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후보와는 공약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이 곧 구성하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부분보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이라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캠프에 소속됐던 한 관계자는 "ICT 전담부처(설립 논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의지를 반영한 신설 부처 설립(미래창조과학부)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이유로 방통위 존속 가능성 높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향은 두가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적 연구개발(R&D), 미래 먹거리 연구 및 국가 전략 기획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부처가 된다는 점이 첫번째다.
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오고, R&D 기능을 크게 강화하게 된다. 이 분야 예산만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울러 현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전략 기능을 신설 부서에서 전담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했던 중단기적 국가현안 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연구도 신설부처에서 함께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는 ICT 전담부처 설립 논의의 중심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거취인데, 방통위는 '규제위원회'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와 운영이 되고 있는다. 방통위를 해체, 혹은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분야 '차관급' 자리가 2명이나 보장된 방통위 상임위원 직이 있는 한, 여야가 이를 쉽게 포기할리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방통위는 현재 규제 기능을 유지한 일명 '방송통신규제위원회'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ICT '진흥'…전담부처or미래부 합병 '갈림길'
관건은 ICT 진흥 기능을 별도의 전담부처로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시켜 이 신설부처를 보다 큰 의미의 '전담 대부처'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스마트 뉴딜'을 실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추진할 부처로 내 세운 것이 바로 미래창조과학부다.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중단기적 전략을 그려나가는 핵심 '두뇌'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도 이 부처에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기능과 방통위의 ICT 진흥 기능 등을 가져와 전략과 진흥을 모두 담당하는 대 부처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와 달리 ICT 기능을 별도로 모은 진정한 전담부처를 설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그렇게 되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별도 '위원회' 조직이 전담부처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야 할 지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들은 "전담부처가 설립되던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합쳐지던지, 결과적으로 현 방통위는 위원회 구조의 조직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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