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1 A씨는 얼굴을 작게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본 후,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다. 하지만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난 A씨는 병원을 찾았고,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평소 휜 다리와 큰 얼굴 때문에 고민이었던 B씨는 150만원을 주고 얼굴 10회와 다리교정 30회 마사지를 받았다. 하지만 40회에 걸친 관리 후에도 B씨의 다리 모양은 교정되지 않았다.
일부 피부체형관리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 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받은 곳은 약손명가(1천100만원), 뷰피플(1천만원), 금단비가(800만원), 멀티뷰티타운(100만원) 등이다. 퀸즈시크릿 등 나머지 9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휜다리 교정이나, 체형 관리후 요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허위 광고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만5천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전체 상담내용 중 약 60% 정도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형 등 분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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