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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프랜차이즈 업종에 CP평가 도입해야"


"내년 화장품 대리점 점검…스키장도 소비자평가"

[정기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궁극적으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간담회에서 "올해는 편의점만 교통정리하면 계획이 마무리된다"며 "프랜차이즈 업계를 철저히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올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모범거래기준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신규 출점제한,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 강요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베이커리, 피자, 치킨, 커피 업종에 잇따라 적용했고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편의점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화장품업계는 내년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는화장품 대리점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현재 3천~4천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비교공감 내 섹션인 '소비자 톡톡'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이어 올겨울엔 스키장을 평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계절에 맞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쇼핑몰과 비교검색 사이트 등 B2C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며 "12월 중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공정위의 업무평가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에 직원들에게 올해는 2배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냉정하게 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 인원이 업무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올해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의 사안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정치권에서 공정위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앞으로 새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세종시 이전과 관련, "심판정은 당분간 서울에 두라고 지시했다"며 "연말까지는 (심판을) 서울에서 하라고 했지만 내년엔 언제 세종시에서, 언제 서울에서 할 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서울 사무소는 4월에 과천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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