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측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소유의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최소 131만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이맹희씨측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차명주주나 주식규모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가 대법정에서 진행한 삼성가 유산소송 7차 변론에서 이맹희씨측 변호인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를 분석해본 결과 선대회장 타계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인 지난 1987년 11월19일에 최소한 삼성전자 주식 131만4천여주가 68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측은 선대회장 타계일 앞 뒤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삼성전자 및 삼성반도체통신(1988년 삼성전자 합병) 주주명부에 등재된 1천주 이상 보유 주식 가운데 같은 주식을 계속 보유한 182명을 분석해 차명주주 및 차명주식을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삼성특검에서 조사대상이었거나 전, 현직 주주로 대량주식을 보유한 주주 등을 가려냈더니 중복자를 제외하고 총 68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맹희씨측은 이들 68명의 차명주주들의 주권 번호가 이건희 회장 등 가족명의 주식 주권번호와 연결돼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차명주주들이 1987년 1월7일 동시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심지어 삼성은 선대회장이 타계한 날 주요 임원 19명 명의의 차명주식 7천600여주를 한꺼번에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도 했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이맹희씨측의 주장이 담긴 증거 자료가 소송이 진행된 이날 도착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건희씨측 변호인은 "이맹희씨측 변호인이 나름 자료를 보고 주장하는 것이지 법원이 다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주명부를 보고 비교해 파악해야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맹희씨측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3개 회사로 흘러들어간 차명주식이 약 10조원에 이른다며 그 중 약 4조원을 반환하라는 청구 취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명주주를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분재를 요구할 차명주식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4조원'은 어림짐작하는 금액일 뿐, 이를 명확히해야 소송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물론 선대회장 타계 당시와 달라진 현재 주식이 상속재산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맹희씨측은 한국예택결제원을 통해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를 확인해보면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판 당일인 이날 예탁결제원으로 부터 주주명부 자료 중 일부를 전해 받았지만 시간 관계상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씨측 변호인은 "주주명부를 들여다보더라도 주식수는 안나오지만 거래내역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주식의 자금 원천이 오로지 상속재산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원천을 규명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은 1심 선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는 12월18일 열리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양측 공방은 일단락된다. 법원은 이르면 내년 1월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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