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신임 사장에 신용섭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방통위는 27일 제64차 전체회의를 통해 신용섭 전 상임위원을 EBS 신임 사장으로 선임키로 의결했다.
EBS 사장은 EBS법 제 9조 제2항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방통위는 지난 8월10일에서 24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 결과 지원자 수(4명)가 적어 8월31일 제48차 전체회의에서 연장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0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간 연장공모를 실시했고 5명이 추가 응모해 총 9명이 EBS 사장직에 지원했다.
이후 EBS 사장직 1차 지원자를 포함한 전체 지원자 9명에 대해 EBS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11월20일 제62차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투표를 통해 3명의 면접대상 후보자와 면접 계획을 정했다.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평가를 통해 후보자별 순위를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했고, 27일 전체회의에서 신용섭 전 상임위원으로 의결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대상기관인 EBS 사장에 규제기관 상임위원인 신용섭 전 위원이 취임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직자 취업제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EBS는 법률상 공직유관기관이므로 취업제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신 전 위원의 EBS 사장 선임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1월30일 신임 EBS 사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사장의 임기는 11월 30일로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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