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이 16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7월 출마 선언 당시부터 대선 화두로 내건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갈등에 이어 최근에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놓고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이견을 노출하는 등 공약 성안까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날 발표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벌개혁 방안도 일부 담겼지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이 건의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 박 후보가 반대한 방안은 모두 제외됐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안, 대기업집단법 제정 모두 제외
우선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단독 10%로 설정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박 후보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안과 관련해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은 이번 정책 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건설-IT분야 등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 방지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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