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지난 8월 위법으로 결론 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가 합법화 되기까지 갈일이 멀어보인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은 방통위 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DCS 등 방송 결합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개정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의 핵심 논점인 DCS 도입에 대해서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경쟁을 보장해주는 법개정 후 DCS를 허용해야 할지, 시간 단축을 위해 과도기적 장치 마련을 통해 허용할지를 고 의견이 분분한채 결론이 나지 못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방송미디어 연구실장은 법개정없이 DC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법 개정을 통한 허용과 함께 소유겸영 규제와 공정경쟁 관련 정책도 동시에 도입, 장기적 과제로 수평적 규제체계 수립을 통한 분류제도를 개선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DCS 허용 찬성 측에서는 법개정을 기다리다가 신기술 도입이 지체되거나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KT가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사후의 문제"라며 "시작도 전에 예단해 규제하는 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교수는 "가장 개정하기 힘든 법이 한국의 방송법"이라며 "이런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법개정이 수년이 걸린다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이미 개발된 기술인지, 위법인지 여부가 아닌 시청자 편익이나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DCS 허용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과 KT의 과점현상 초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의 류용현 변호사는 "DCS를 수용하면 케이블 방송이 위축될 수 있으며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유료방송시장 과점을 초래하고 시장 공정경쟁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보충적 수단 차원이라면 모를까 법개정까지 동원해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소비자 선택이나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매체의 수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존재한다"며 "기존의 사업영역 획정이 무너지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융합 시대에 맞는 '수평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찬반 양측이 대체로 공감했다.
박승권 교수는 "대규모 매체 융합현상이 불가피함을 감안해 기존 서비스와 융합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새 법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근 교수도 "방통위 출범때부터 수평적규제를 시행했다면 됐다"며 "귀납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역적 시스템을 도입해놓고 각나라가 맞춰갔으며 우리도연역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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