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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文·安 겨냥 "대선후보 선거일 4개월 전 확정 법제화"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등 정치쇄신안 발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6일 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셈이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정당 공천이 아닌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 마다 논란이 됐던 '공천헌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고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국회와 국회의원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등 권한을 보장하고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며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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