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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호주의 어긋난 저작권법, 개정해야"


최재천 의원실 '저작권법 OSP 면책조항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김영리기자] 현행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저작권법의 OSP 면책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에선 한미 FTA와 한-EU FTA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OSP의 면책과 관련해 FTA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한미FTA와 한-EU FTA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며 "그러나 FTA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OSP의 면책과 관련해 FTA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조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FTA와 저촉·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또한 미국은 우리와 달리 한미 FTA를 자국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변리사는 현행 저작권법 제 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항에서 한미FTA 규정과 동등하게 반영하지 않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점을 개정하고 제 102조의 2를 신설해 OSP에 일반적 감시 의무 또는 일반적 조사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한-EU FTA 제10.66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104조 특수한 유형의 OSP 의무 규정 조항은 한-EU FTA에서 금지하는 일반적 감시·조사 의무를 특수 OSP에 부과하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단국대 손승우 교수는 "저작권법은 OSP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국내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이헌묵 교수는 제 102조 2의 신설안 적용범위에 대해 "한-EU FTA의 규정을 충실히 이해하려면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전반적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항 신설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균관대 이해완 법학대학원 교수 역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해석에 있어 혼란이 있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국내 현실을 조금 더 지켜본 후 조율하자는 것.

이 교수는 "개정 저작권법이 국내 저작권산업 내지 문화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한 흔적은 별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물론 FTA 위반으로 국제적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이 있다면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상호주의만을 이유로 협정문 자체에 반하는 개정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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