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사례 하나. A씨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 하기위해 해지 문의를 하였으나 3년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통신사는 1년 이상 경과된 계약서는 다 파기하여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요금 과·오납, 위약금 분쟁시 이용자들이 불리한 계약이다.
사례 둘. OO씨는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무료서비스가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 돼 요금이 청구됐다.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 잠시 공지하는 조치를 하면 그만이다.
사례 셋. OO씨는 초고속인터넷의 실제 사용자인 아들이 군입대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통신사에 서비스 일시정지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사는 일시정지는 3개월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군입대, 유학 등 불가피하게 장기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에도 일지정지가 제한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우선,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6개월까지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또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명의자 사망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시 증빙서류를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확대한다.
통신사업자별로 본인 외 대리인도 해지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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