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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꼼짝마!" 금감원 종합대책 시행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은행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이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말한다.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대포통장에서의 '통장'은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내 대포통장은 연간 약 6만 개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통장 개설시부터 각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사용 억제를 위해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의 집중·공유를 통해 사용중인 대포통장의 지급정지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계좌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일을 줄이고자, 통장(카드)양도고객에 대해 요구불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고, 신용카드 발급과 여신취급 심사 등에도 양도이력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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