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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출범 1년 맞아 5년 중장기 정책 제시


작업자 사망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 허가 취소

[박계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가 출범 1년을 맞아 29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안전위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을 담은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국내 안전기준 보강 ▲현행 원전 검사체제를 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검사체제'로 개편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확대 ▲주요기기 피로감시 강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 완비 ▲2013년부터 안전문화를 정기검사를 규제영역에 포함하는 등의 세부 실천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또 '케이엔디티앤아이'에 내린 허가를 취소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인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최근 작업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업체다.

안전위는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지난 2010년 12월 업무정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방사선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며 "근로자 사망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사용'에 대한 허가취소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취급업체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허가취소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위는 이번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방사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관련 업계에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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