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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게임 셧다운제, 역차별·무용지물"


시행 이후 효과 미미, 국내 업체만 역차별 주장

[이부연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고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도 줄이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2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전부터 실제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은 미비했다"면서 "셧다운 시행 후에도 전체 게임이용에서 보면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0.3%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가 ▲ 청소년에게 게임하기위한 명의도용 강제 ▲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한국 선수가 프랑스 게임 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예선 탈락하면서 셧다운제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면서 "또한 동일한 게임이 국내 업체가 서비스하면 셧다운제가 걸리고 해외 업체를 통해 플레이하면 셧다운제가 걸리지 않아 역차별하는문제가 발생하는 등 허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내 게임산업을 망치는 심각한 이중규제문화부와 여가부는 현재와 같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고, 국내기업만 역차별하며, 동일서비스에 대한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과 동시에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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