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지원행위를 그룹차원의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닌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입수한 지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내용과 지난해 신세계 SVN 담당자 메모에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총수일가의 지시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돼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연구원은 "신세계 등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뿐 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영진은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신세계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세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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