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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지태 재산 헌납, 강압 인정 어렵다" 했다가…


1심 판결 기사 확인 후 "강압 없다고 했나? 잘못 말한 것" 정정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 과정에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익 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이 강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1심 판결 내용을 잘못 알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재산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김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이 증여됐으므로 국가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국가에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늦었다. 김씨가 증여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질문에도 "결국 법원이 최종 판결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밝혔다.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는 질문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저 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지 않겠느냐"면서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와 취재진들과 인사를 나누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가져온 기사 자료를 본 뒤 다시 단상에 올랐다.

박 후보는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며 "뉴스에 보면 '강압에 의해 주식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기사가 났다. 제가 아까 (강압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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