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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가계대출 속도조절…예대율 규제


금융당국,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예대율 규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신협 후순위차입금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는다.

◆예대율 규제

금융위는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80%로 규제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대출 확대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규정 시행시 80% 초과조합은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조합의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20%를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하며, 기존 대출은 차환시부터 따르면 된다.

지난 3월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1년에 은행권에 대해서도 일시상환·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신협,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금지

금융위는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직간접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감독규정의 별도조항으로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시행세칙 별표에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일부로 규정돼 있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협 관련 규제 일부는 완화

그외 인가사항이던 신협공제상품 개발·변경 등을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감독원장에 위탁된 조합 인가취소시 청문 업무는 인가권자인 금융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40일간이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12월중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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