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백화점 등 3개사가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파견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납품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현대백화점 무역점), 현대쇼핑(현대백화점 신촌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12일까지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71개)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특정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서면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약정된 파견 종업원 수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파견 종업원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이미 시정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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