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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위원장 "정수장학회 MBC 지분, 현행법상 위법"


유승희 의원, MBC 지분 30% 보유관련 '위법' 지적

[강현주기자]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30% 보유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말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보유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산일보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방송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방송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MBC 배당금과 기부금 등 286억여 원을 수령했는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소유가 불법이니 부당이득 논란이 있다"며 "현행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취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유 의원의 "현행법으로는 위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법으로 본다면 그렇다. 하지만 정수장학회 지분 문제는 방송법 개정 전의 문제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임위원들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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