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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솜방망이 처벌"


김영주 의원, 금감원 국감서 지적

[이혜경기자] 저축은행 부실 회계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공인회계사 조치건수는 281건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마저도 대부분 직무연수(7건),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4건)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록취소 건의나 직무정지 건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로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154건이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감사와 관련해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5건에 불과했고 역시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업무정지건의는 물론 과징금, 과태료 부과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기금추가납부 4건,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건이 전부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저축은행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중징계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발언은 여론무마용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며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저축은행 피해가 커졌고, 금융감독 당국도 부실감리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향후 이 같은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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