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성범죄 불감증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8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뒤숭숭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의 2011년도 공무원 성범죄 유형과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화부의 공무원 성범죄율이 타 부처에 비해 훨씬 높고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개 부처 성범죄 관련 징계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에 문화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문화부는 징계요구 7건에 대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경징계 처분 2건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감경조치로 징계에서 배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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