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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의무부과 법제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호성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지난 2011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없이 통과했지만 국회임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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