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인터넷상의 음원 불법 다운로드가 아직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측의 항의가 어려운 해외 음원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웹하드·P2P 사이트, 포털과 토렌트 등에서 음원 불법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다. 음원인지 눈치챌 수 없는 제목으로 파일을 올리거나 이용자끼리 메일로 음원을 주고받는 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조사한 올 상반기(1월~6월) 온라인 부문 불법복제물 단속통계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 웹하드·P2P, 포털사이트, 토렌트 등에서 약 1만8천617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1년 같은 기간에 적발된 9천86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복제물의 80%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웹하드등록제 이후엔 웹하드와 P2P 사이트의 모니터링이 강화됐기 때문에 포털이나 토렌트 쪽에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로 신고 절차만 거쳐도 됐던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웹하드등록제는 웹하드와 P2P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등록을 요한다. 포털과 신종 P2P 형태의 토렌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웹하드나 P2P 사이트 못지 않게 토렌트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부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서 이용자들은 검색이 쉽게 되지 않기 위해 자음과 모음을 떨어뜨려 제목을 작성한다. MP3 파일 형태로 올리지 않고 이를 묶어 압축해서 올린다. 파일 확장명이 'zip'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멜론의 최신 인기가요를 올리고 싶다면 제목을 'ㅁㅔㄹㄹㅗㄴ'과 같은 형식으로 올린다.
해외 가수의 음원은 불법 다운로드 하기가 더욱 쉽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의 모니터링은 한국저작권협회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협회에 가입돼 있는 저작물에만 이뤄진다. 이에 해외 가수의 음원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한 토렌트 사이트를 보면 국내 음원의 업로드는 금지한다. 반면 해외 음원은 제목에 가수와 앨범 제목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검색하기도 쉽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자들끼리 메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과일'이나 '벌레'를 구한다며 메일로 보내달라는 글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과일'은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의미하고 '벌레'는 벅스를 뜻한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불법 복제가 줄긴 했지만 토렌트 등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메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까지 모니터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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