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롭게 바뀐다.
14일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자금이체를 하려면 미리 지정한 단말기로만 하거나, 미지정 단말기를 쓰려면 별도의 단말기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 단말기를 이용할 때는 ▲보안카드 또는 OTP단말기의 비밀번호 입력과 휴대폰 SMS 인증을 하거나 ▲2채널 인증(신청은 단말기, 승인은 유성전화 등 별도 채널로)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 인증) 등의 절차 중 한 가지로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위 단말기 지정 절차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또 미지정 단말기에서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하려면 위 단말기 지정 절차 세 가지 중 앞의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대책이다. 국내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증권이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내년 1분기 중에 시점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을 추진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 고객은 누구나 해당된다.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은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거래 중요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사이트에는 보안카드 번호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함부로 입력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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